"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매뉴얼" 시범사업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매뉴얼"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조회 6,383회   댓글 0건 작성일 09-02-17 19:03

본문

1. 사 업 명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시범사업

2. 추진배경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보장과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의 결정 과정에 주도적 참여 가능해야 함.

○ 2008. 8.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년 개획 발표와 2008. 11.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공고 등은 현재 대규모 장애인 시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로 변화와 이에 따른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확립을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강화에 강점 둠.

○ 2008년 연구 사업으로 진행된『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개발은 이러한 사회 환경을 충분히 수용한 연구로 평가 함.

3. 사업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시범사업은 매뉴얼의 현장 적용으로 매뉴얼의 실무 적합성 확인과 이용자 참여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갖고자 함.

○ 매뉴얼의 현장 적용으로 이용참여의 현실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 적합한 매뉴얼을 적용 하고자함.

4. 사업목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현장 적용.

○ 시범사업 참여 시설은 지적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선정

○ 사업 진행에 따른 슈퍼비젼은 전문교수 및 현장참여 연구단 중심 슈퍼비젼 총 7회이상 진행.

○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보고서 발간과 보고회 1회 진행.

5. 사업개요

1) 대상시설 : 총 4개소









구분





전체 지적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시범사업 적용시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





133개소





4개소

2) 사업기간 : 2월 ~ 4월(3개월)

3) 시범사업기간 : 3월(1개월)

4) 소요예산 : 20,000,000원

6. 세부진행내용

1) 사업신청 및 대상선정

○자젹기준 : 협회 회원시설(481개소) 중 지적장애인 생활시설(133개소)

○시범시업 참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세부내용





배점





사업 진행








적합성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념 이해 정도








○시설 운영에 서비스 과정 반영 정도








○선택 서비스 과정 영역 실행 가능 정도





40점





인력구성





○주 담당자 현 시설 근무 연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신청 시설의 현장참여 연구단 활동 여부





30점





기타





○사업계획 작성 충실도








○예산활용의 적합성








○신청시설의 사업 지원정도





30점

○시범사업은 <표1>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실시항목의 선택은 신청 시설의 자율로 결정하되 특정항목으로 신청 집중 시 시설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 함.

<표 1 :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과정>









서비스 과정





시범사업 서비스 과정





구분





서비스 과정





1. 입소과정





과정1





1. 입소과정








5. 퇴소결정 및 계획





2. 서비스계획수립





과정2





2. 서비스계획 수립





3. 서비스 실행 : 하위항목 23항목





과정3





3. 서비스 실행 : 하위항목 23항목





4. 서비스과정참여와 이의제기





과정4





4. 서비스과정참여와 이의제기





5. 퇴소결정 및 계획

2) 진행내용









내용





진행세부내용





O/T 및 워크숍





·이용자참여매뉴얼에 대한 개념 및 전체 진행일정의 설명








·시범사업 선정 기관과 현장참여 연구단 매칭





시범사업 운영





·시설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실무에 적용








·1회 전체 슈퍼비전회의 진행 : 김미옥 교수








·참여 시설과 지역의 현장참여 연구단 연결(1:1) 및 슈퍼비전








·현장연구단이 근무하는 시설의 경우 현장참여 연구단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서비스과정 1, 2, 3, 4중 시설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서비스 과정 3의 경우 총 23의 하위항목 중 선택 가능. ( 표1. 서비스과정)








·서비스 과정별 ‘목표-핵심질문-개념-시설상황-방해요소-참여활성화 방안’의 순서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진행.








·영역별 지향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핵심질문 제시와 이에 대한 서비스과정의 개념 이해.








·참여 시설 상황 파악과 서비스과정 실행의 방해요소 확인과 참여시설의 이용자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와 적용.(이용자 참여 매뉴얼 p183~185 참조)








·총 2회의 슈퍼비전 회의를 통한 사업진행 점검, 이에 대한 회의록 작성.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사례보고서를 제출.





사례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시범사업 진행에 따른 보고집 발간








·1회 사례발표회 진행








·사례보고서는 사업 참여 시설, 관련단체, 보고회 참석자 배포.





평가 및 결과보고





·사업진행 결과보고를 토대로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작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