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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성명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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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84회   댓글 0건 작성일 09-03-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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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가진 특수성을 무시하는 대국대과 방식을 개선하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재고하라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국대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후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계의 오랜 노력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신설되었다.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주요업무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권리증진과의 주요 목표가 장애인의 권리향상에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대상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요성이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진행된 장애인위원회의 통합과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격하, LPG 감면제도 축소,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등과 맞물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후퇴를 의미하고 있어, 장애계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원수로만 부서를 통합하려는 대국대과제 방식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며,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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