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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생활시설 방송 수신료 징수에 대한 협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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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34회   댓글 0건 작성일 09-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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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방송수신료 징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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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KBS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중 실비이용자가 있어 무료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방송수신료를 청구함.

❍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2호에 따르면 방송수신료 감면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무료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무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지닌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은 무연고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가정 장애인이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수신료 감면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이용자가 부담하는 실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직접비로 사용되고 있어, 영리기관의 수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방송수신료 징수 방침 철회를 요청함.

■ 무료시설

❍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2호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무료시설에 방송 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사업법에 무료시설에 대한 정의 없음

❍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실비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최소 70%이상 무료 이용자라 볼 수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수급자로 분류되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함.


■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제도

❍ 실비입소제도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기준이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되어있어 국민기초수급자 소득기준보다 높은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비율은 30%를 넘을 수 없음.

❍ 실비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임.

실비(이용료)입소자의 부담금은 사업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직접비로 사용되며, 국고보조금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입소자 부담금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운영 회계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매출액) 혹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에서 얻는 수입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와 유사한 학교법인의 실비 징수 제도

❍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의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방송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음.

❍ 학교 등의 경우도 시설 설치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음.

❍ 학교 수업료의 경우, 학교의 영리활동을 통한 수입금으로 보지 않음.

❍ 수업료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받는 실비입소자 부담금은 영리법인에서의 수입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함.

■ 장애인생활시설의 방송수신료 징수에 대한 제안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실비입소 장애인으로부터 입소자 부담금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의 근거로 판단해 유료시설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방송수신료 징수 방침 철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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