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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매뉴얼』시범사업 사례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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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24회   댓글 0건 작성일 09-04-23 14:04

본문

이용자 참여의 개념

○전통적으로 이용자 중심과 자기결정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항상 서비스의 다른 주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의 결핍된 재정능력, 서비스 절차에 대한 빈약한 지식, 이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 다른 대안의 부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미옥⋅김용득, 2006).

○이런 불균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경험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에 균등한 관계를 통한 참여는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iehal, 1993).

○이용자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용자 참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참여이며, 둘째는 이용자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와 전문가 교육, 직원 훈련이다.

○이용자 참여는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모든 생활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 유무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이다.

○인간적인 삶이란 자기 결정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이미 장애인들에게도 이는 실현 될 수 있다(Cavet, Sloper, 2004).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의 자율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이 상실되지 않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다.

사 업 배 경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2008. 8.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발표와 2008. 11.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공고 등은 현재의 대규모 장애인 시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로의 변화에 있어 장애인 최소한의 기본권 강화에 강점 두고 있다. 더불어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보장을 지향하고 장애인 개별지원의 및 권리의 강조 등이 보편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공급자(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인 장애인의 결정과 선택이 제한되고 있고 이는 장애인의 의존성과 타율인 관계를 형성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2008년 전북대 김미옥 교수,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연구진과 시설종사자로 구성된 현장 참여연구단 중심으로『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이용자 참여 개념 확립과 인식의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

○이용자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 정도가 심하더라도 자기 선택과 결정을 권리를 발휘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한 대안을 확보하고 이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 업 목 적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매뉴얼』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매뉴얼의 현실적 인 적용 방향을 제시.

사례결과보고회 개요

○일시 : 2009. 5. 6(수) 13:00~18:00

○장소 :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회의실 1(2층)

○참석대상 및 인원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총 150명

○진행내용

시간

진행내용

비고

12:00~13:00

참가접수

13:00~13:10

협회장 인사

임성만 회장

13:10~13:20

시범사업 경과보고

복지사업부 김혜정부장

13:20~13:40

『이용자 참여』의 이해

전북대 김미옥교수

13:40~14:00

시범사업 참여시설 거주인 소감발표

총 2명

14:00~17:00

시범사업 시설별 발표

총9개소

17:00~18:00

질의 응답 및 토론시간

※행사장 외부 이용자 참여 매뉴얼 관련 개발도구 전시회 진행.

참가 신청 및 문의

참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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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 사회복지관계자

○총 150명

신청방법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www.kawid.or.kr / “교육/행사 → 교육/연수 안내”

○신청마감 : 2009. 5. 1.

문의

○담당자 : 복지사업부 김주은 대리

○연락처 : ☏ 02)718-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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