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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정책정보]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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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2회   댓글 0건 작성일 09-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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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 최초로‘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맞춤형 지원


- 개인별 상담 통해 맞춤 지원하는『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최초 신설

- 자립 전 단계 장애인이 3~6개월 거주, 지역사회 복귀 적응하는『체험홈』

- 시설퇴소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자립생활가정』도입

- 신규 건립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화로 쾌적하게,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 오 시장의 장애인복지 우선 해결의지 담아. 서울시 선도로 전국 확산 기대


☐ 서울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프라를전국 최초로 구축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생활시설 입ㆍ퇴소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를 마련, 지난해 11월 7일 발표한『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4일(화) 밝혔다.

○ 이번 계획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복지 우선 해결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이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본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나 시 차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계획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 등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최초 신설 >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개인별 상담ㆍ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적합한,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원하는 퇴소희망자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다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 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자치구에서 관할 시설장에게 입소ㆍ의뢰해 입소대상자들이 적합한 시설을 선정,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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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전단계 장애인이 3~6개월 거주, 지역사회 복귀 적응하는『체험홈』>

자립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자 및 재가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며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체험홈』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다. 시는 ‘09년 5개소 시범운영 후 평가해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홈에 생활하며 장애인들은 가사ㆍ물건구매 등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시설퇴소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자립생활가정』도입>

☐ 역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 후 평가를 통해 연차별 확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자립생활가정의 체계적 운영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로의 자립능력을 제고높이기 위해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도 추진한다.



<신규 건립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화로 쾌적하게>

☐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규 장애인생활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로 건립하고,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도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하며 공간구조는 가정형ㆍ유니트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생활시설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 가능한 체계로 분화해나갈 계획>

생활시설의 서비스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경증이 혼재돼 있어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입소체계 개편과 함께 생활시설을 장애특성과 자립생활 욕구, 의료서비스 필요정도 서비스 요구수준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분화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을 설계ㆍ교육하며, 지역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이 전국 통일안 및 법적기준으로 이어져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중앙정부와 협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개념

※ 탈시설화 정의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①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감금 방지과정

② 지역사회내에서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에서의 생활조건, 보호, 치료 개선과정


구 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장애인

당사자

-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 자율성, 사생활 보호

- 자존감, 성취도 향상

-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선

- 노숙인, 범죄자 전락 사례

- 시설로 복귀사례 발생

- 친구없이 더 소외된 생활사례

- 지역사회 갈등(NIMBY) 사례

서비스

- 시설규모 감소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

- 새로운 지역복지체계 구축

-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제한

-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참고자료>



[1]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 생활시설 소규모화(장애인 30인 이하, 연면적 700㎡)

- 신규시설 : ‘09년부터 소형화 추진 중

- 기존시설 :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규모생활시설 점진적 소규모화 중점 추진

▸현원동결 : 퇴소 등에 의한 자연감소 시설장애인 미충원

▸신규 소규모시설로 대규모시설 생활장애인 분산 이전



□ 공간구조 개선(가정형ㆍ유니트형 구조로 개선)

- 중증요양시설을 제외한 신축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 확대

- 기존시설 :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시 공간구조 개선 추진



□ 생활시설 서비스 전문화(장애정도와 유형, 서비스 요구수준 반영)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기존의 중증요양시설 중 대형시설을 활용하여 케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기능 재설정

- 장애인의 거주공간 이동에 따른 문제최소화를 위해 연차적, 체계적 재배치

○ 일반 생활시설

- 시설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 설계ㆍ교육, 정기 점검ㆍ관리

- 시설내 설치된 기존 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 활성화(외부전문가 참여 유도)

- 인권보장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정례화

○ 지역연계 생활시설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단계적 추진(복지부 생활시설기능개편 계획)

- 2010년 신축시설부터 우선 적용, 점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립생활 지원

- 생활인에 대한 규제 최소화(낮시간동안 지역사회활동 지원) 및 거주서비스 지

-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및 취업 등 지원

인권향상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강화

○ 생활시설 인권보장 강화

-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프로그램 지원

- 인권보장에 대한 시설평가 정례화 등 실질적 인권보장 유도

○ 지역사회 복귀프로그램 강화

- 시설내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립교육 강화

-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계



[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ㆍ운영

- 생활시설 입소과정 개선 및 체계화 개인별 상담・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맞고 원하는 시설에 입소

-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및 관리 ⇒ 체계적인 입ㆍ퇴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활시설 퇴소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입ㆍ퇴소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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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대상자 지원체계

- 퇴소판정 ⇨ 개인서비스 욕구 측정(상담) ⇨전환계획 수립 ⇨자립생활교육 ⇨

체험홈 배치 주거안내 및 지역사회 서비스(고용・재활 등) 연계 사후관리




□ 자립생활가정 운영

- 시설 퇴소 장애인이 자립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 시범설치ㆍ운영 및 평가 후 연차별 확충

- 시 설 수 : ‘10년 20개소 신설 (시범운영후 평가하여 연차별 확충)

- 시설모형 : 공공임대주택 활용 (다세대주택 등 지역사회 주택)

- 입소인원 : 1개소당 2명~5명

- 입소대상 :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체험홈 수료자 등) 우선입소, 재가장애인

- 입소기간 : 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

[3] 체험홈 운영

- 생활시설 거주자 및 재가장애인 중 자립예정자를 대상으로 3~6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체계적 지원

-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을 활용하여 1개소당 3~4명의 장애인이 3~6개월 체험

- 인지능력이 있어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 시설장 추천,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의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최종확정

- ‘09년 5개소 (시범운영후 연차별 확대실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매년 10개소



[4] 주거지원 방안

□ 제도개선 건의(중앙부처)

- 공공임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자격기준 개선 건의(중앙정부)

- 입주자 선정배점기준 개정건의 : 재가장애인에 비해 시설장애인은 매우 불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생활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

- 현행 국토해양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장애인에게도 적용토록 건의



□ 서울시 특별공급 및 규칙개정 추진

- 시설퇴소자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활용(년간 20~30채)

-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기준 개정 검토

- 현행 중앙부처 기준으로 운영중인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시설퇴소 장애인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되, 서울시 차원에서 법령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시 복지국 보도자료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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