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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입법예고]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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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09회   댓글 0건 작성일 09-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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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계량화, 장애분류의 합리화 등으로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확대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지체장애의 경우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 안면장애의 경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호흡기장애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 등 포함

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

(1)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관절장애 구분 합리화)

(2)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척수장애 구분 합리화)

(3)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4)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5)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 보완

(1)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 바텔지수)를 사용하도록 보완

(2) 시각장애는 각막이식 및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재판정을 받도록 보완

(3) 신장장애판정시기를 질병치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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