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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보도자료]보건복지부 권고 지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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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88회   댓글 0건 작성일 10-04-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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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고

지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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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가 발간한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이 상이하여 보건복지부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의 경우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체계를 기본급과 수당체계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한 연봉체계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를 준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8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종사자 월 최대 40시간, 교대제 근무자 월 최대 64시간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보건복지부 권고를 준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곳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출산, 육아, 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당 기본지원금 36,232천원, 장애인수 가중지원금 543천원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권고 이상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를 인건비와 분리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 분권교부세제도가 5년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권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와 시설운영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과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약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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