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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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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68회   댓글 0건 작성일 10-04-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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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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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연 1,000만원 넘게 차이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가 발간한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활시설 일반직원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경기도(월 최대 40시간)와 광주광역시 (월 최대 8시간)간 월 최대 32시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원 기준 및 지원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체 특별 수당의 경우 지역별 수당 지원기준이 상이하여 서울특별시(월 290천원)와 광주광역시(월 100천원) 간 월 190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심각해지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 20호봉의 경우 경기도(45,279천원)와 광주광역시(34,269천원) 간 11,01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금의 경우 인천광역시(37,090천원)와 광주광역시(32,945천원) 간 4,145천원의 격차를 보였으며, 장애인수 가중지원금의 경우 인천광역시(555천원)와 광주광역시(495천원)간 60천원의 격차가를 보였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의 지역 간 격차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 5년 연장,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시설종사자 및 운영자의 사기저하,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지역 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격차와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회복지특별교부세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 방안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약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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