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집단감염과 관련한 장애인단체의 긴급구제조치 요청에 대해 나서지 않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사랑의집에서 ▲격리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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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