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엘리자베스여왕 시절에 영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빈법'을 제정했습니다.
구빈법의 제정은 가난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가 책임지려 했기에 사회복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구빈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빈원에 수용했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19세기 개정 빈민법에 이르러서는 구빈원의 생활은 최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절의 구빈원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는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에 적나라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수급비 등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수급자 어른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비에서 받는 액수만큼 공제하는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여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재활교사를 지원한다는 인력기준,
사업비 없는 예산 등 거주시설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립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은 자립관련 사업으로만 증액되고
시설에 대한 투자나 신규시설 인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열등처우로 시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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