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개정안 발의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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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8D0M9C0Y7D1W1K2G2E0F9Z2E9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