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성범죄자 취업제한) 국회 통과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대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의3제4항 및 제5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3제6항).
라. 취업제한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9항).
3.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8.11.23)
제59조의3제1항 중 “성범죄”를 “법원은 성범죄”로,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날부터 10년”을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없다”를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공하려는 사람”을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으로, “확인·점검할”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