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특례업종 제외, 인력 확충 지원은 부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2,288회 작성일 18-09-28 17:03 본문 [심층취재] 특례업종 제외, 인력 확충 지원은 부족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봉사자'로 이해하곤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만, 거기까지다. 그들의 근무 환경, 처우 등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봉사자가 아니다.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활지도원 노동자들이다. 이 생활지도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내년 7월부터(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한다. 장시간 근무에 지친 지도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 지금도 고강도 근무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물며 인력 증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초과 노동 만연… 휴게시간은 서류상에만 존재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으로 근무하는 이정미씨는 하루 24시간을 '동천의집'에서 보낸다. 이 시설은 36명의 이용자가 5개 방에서 생활하고, 각 방에 총 두 명의 생활지도원이 배정돼 격일로 근무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이용자들의 외출 준비를 일대일로 돕는다. 세수, 양치는 물론 옷을 입는 것까지 이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점심시간이 되면 식사 준비를 한다. 이용자의 건강에 따라 다른 식단이 요구될 경우 꼼꼼히 확인하고, 숟가락 젓가락질을 돕거나, 음식을 먹기 쉽게 잘라준다. 이 시간은 이씨의 식사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식사를 돕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을 '마시는' 일이 허다하다.시설에 있는 24시간 내내 이용자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해 쉴 틈이 없다. 이용자가 잠자는 시간에 겨우 한숨 돌린다. 야간에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계산되지만, 중간중간 잠이 깬 이용자를 살피고, 화장실 가는 일을 도와주느라 늘 '대기' 상태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에는 녹초가 되곤 한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이미선씨도 비슷한 처지다. 이 씨가 근무하는 쉼터요양원에는 중증장애인 59명이 거주한다. 한 방에 6~7명의 이용자를 3명의 생활지도원이 스케줄에 맞춰 담당한다. 세 명의 생활지도원들은 주간에 한 명, 야간에 한 명 근무하고, 돌아가며 한 명씩 휴일을 받는다.중증장애인들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더욱 과중한 업무에 놓이곤 한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아 식사, 외출준비 등 모든 케어에서 한 명 한 명 안아 올려야 한다. 성인의 몸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높다. 게다가 잠깐이라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워 정신적 피로도 높다. 가끔 돌아오는 휴일에도 온전히 쉬지 못한다.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기저귀, 배게, 간식거리 등을 사러 가야 하고, 의무교육이 잡히면 교육을 받기 위해 시설에 와야 한다. 이 씨는 "이 일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생활지도원들도 나중 에는 몸이 아파 그만두곤 한다"며 초고강도 근무 환경에 한숨지었다. 실제로 쉼터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월, 3월, 그리고 9월에 총 4명의 생활지도원이 퇴직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휴일은 '올 스톱' 이다. 중략.원문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