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주52시간제 적용 무방비, 생활지도원 확충 시급
“서울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2교대 근무해요. 일주일에 적으면 50시간, 많으면 63시간도 일해요. 24시간 근무 특성상 명절이나 휴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주간근무-야간근무-휴일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정부의 초과근로 수당 지원도 월 40시간으로 제한돼 이것을 넘는 초과근로는 보상받지 못해요. 인력이 늘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10여년 째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는 김 아무개씨 이야기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들이 주 52시간제 도입 적용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인원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용자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501개소다. 여기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은 9686명이다. 이들은 시설에서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는 특성상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 또는 격일제로 일하고 있다. 생활지도원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다만 시설은 현재 밤 근무자에게 중간에 휴게시간을 줘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휴게시간에도 시설에 머물며 새벽 시간 장애인 이용자들을 돌봐야 한다. 중증 장애인 이용자가 용변을 볼 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휴게시간에도 대처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1명의 생활지도원이 낮 동안 장애인 이용자 7.3명, 밤에는 13명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501개소의 장애인 이용자 2만3792명 가운데 1~2급 중증장애인이 9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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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