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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 소식 Vol. 15(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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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2,994회   작성일 18-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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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 소식 Vol. 15
2018.02.09

모바일에서는 넓게 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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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제2항 개정, 제27조의2 신설에(2016.1.28.) 의해 국고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4월말까지 정산보고서의 검증은 2월말까지입니다.(검증보고서는 2개월 한도로 연장 가능)
법 개정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이므로 회계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외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복식부기로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 감사 수수료 뿐아니라 기장수수료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문제는 법 개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수수료가 약 1천만원이 넘게 되고, 3월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와 겹쳐서 회계법인 섭외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외부감사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금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복지부와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더라도 3월은 일반기업감사 기간으로 물리적으로 회계법인 섭외 자체가 어려워 제출기한을 4월말에서 5월말로 1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협회와 협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협조와 감사수수료 감면, 회계법인 추천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논의되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회원시설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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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에 협회 의견서 발송 및 대처 중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신고접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광역시도에서 법인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현황 조사 및 환수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자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3년 경상남도 특별감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2016년 부산광역시로 확대된바 있고 이에 대해 해당 광역지자체에서는 법인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적립의 부적정을 이유로 환수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광역지자체에 환수 처분 취소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광역지자체 감사관실에 관련 의견서와 기존 권익위 환수처분 취소 권고 결정문을 송부하여 대표자겸 시설장 퇴직 적립금 환수 계획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문 및 업무연락 코너에 업로드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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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시설들의 의견 수렴 코너 활성화

 

우리협회는 회원시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민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고충민원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에 있던 자유게시판, 경영지원센터, 인권지킴이지원센터(http://www.1899-0420.or.kr)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원 창구를 기존의 민원 창구는 그대로 운영하되,  “고충민원” 코너를 클릭하여 민원을 비공개(또는 공개)로 작성하기만 하면 관리자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 형식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코너에는 경영지원, 민원, 협회 또는 협회장에게 바란다, 고발성 민원 등 주제와 내용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을 협회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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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장 40여명 모여 개선 방안 논의, (가칭) 단기거주시설 분과위원회 구성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59조제3항과 장애인패러다임에 부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및 인력 지원 등 문제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환원시 제외되어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17개 시·도의 재정환경과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운영비 등의 지원이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운영면에서도 단기거주시설 중 수시 또는 일시보호가 아닌 거주형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운영비 지원의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평준화, 수시 또는 일시보호 기능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 등 단기거주시설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설장 간담회에서는 단기거주시설의 중앙환원, 인력배치기준 개선, 시설유형 개편, 시도협회 가입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영주장애인단기보호센터 박경구 원장님을 위원장 등 16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7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청와대 행정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단기거주시설 박경구 원장외 4명이 단기거주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었고,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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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 한장협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협회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제작 요청과 최근 스마트폰 활용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협회에서는 모바일 홈페이지 버전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인 모바일 홈페이지는 2월중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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