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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2018년 정부예산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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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110회   작성일 17-09-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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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 현황

 

4,619, 68억 증액(1.5% 인상)

 

지난 829일 발표된 정부예산을 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간의 입장차를 볼수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예산 4,551억에 대해 복지부는 5.2% 인상된 240억 증액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130억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부예산안에는 130억 삭감은 취소되고 전년대비 1.5%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40억의 구성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 3.2%인상, 관리운영비 2.3%인상과 미채용된 생활지도원 450명 인건비와 신규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비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8억만이 정부안으로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1.5%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2018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을 2.6%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 인상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인상율을 보면 2015년 동결, 20161.3%, 20172,6%, 2018년 동결(또는 1.5%)입니다. 반면 공무우원의 경우 20153.8%, 2016년부터는 3%대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면 2017년 현재 5.7%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2018년에는 그 격차가 7~8%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일 시군구 내와 동일 범인의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인건비 격차를 너무 확연히 체감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이직율로 이어지고 신규채용이 어려워 질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결원이 발생된 이후 신규채용이 될 때까지의 종사자 공백이 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협회에서 추계하고 있는 2018년 신규로 필요한 예산은 종사자 15,823명에 대한 인건비 3%(91) 인상과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과의 격차 5.7%(173), 신규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비 117, 미채용된 종사자 1,200명 가운데 생활지도원 450명 인건비 116억 등을 포함하면 497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 반납 예상액 110억과 2018년 정부예산안에 68억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최소 146억이며,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319억이 추가로 국회에서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증액을 위해서는 11월 예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액이 논의될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겐 지역구의 현안예산이 산적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설장님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인상이 절실한 것은 단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용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삶지원이나 지역사회로의 정착, 자립지원등을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안정적 업무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협회 정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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