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칼럼 19]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으면 > 협회소식


소식·정보공간
협회소식

[박시현 칼럼 19]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2,899회   작성일 16-10-14 12:29

본문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으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월평빌라' 이야기-18

 

 

 

복지시설에 사는 학생이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시설 직원이 할 일은?

#.

주연(가명, 초등 5)이가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았다. ‘부모 상담 기초 자료’ 설문과 학부모 간담회 안내였다. 주연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가정 통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다.

‘부모 상담 기초 자료’ 설문 하나씩 읽고 여쭈었다. 어머니가 답한 것에 시설 직원의 생각을 보태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늘처럼 어머니와 오래 통화하기는 처음이다.

학부모 간담회 안내문을 읽고, 일 년에 한 번이니 꼭 오시라고 부탁드렸다. 학부모 간담회는 시설 직원이 대신할 자리가 아니다. 「2011년 3월 9일 일지, 최희정. 발췌·편집」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받으면 학생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학생이 잘 전하면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거듭니다.

부모 의견을 물으면 부모님이 답하도록 합니다. 설문지는 부모님에게 팩스나 메일로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 여쭙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하게, 설문지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바로 보내게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 학교생활을 직접 챙기고 학교 선생님과 직접 관계하도록 합니다. 

 

 

중략...

 

 

칼럼 원문보기

http://abnews.kr/1CTA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