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간 이전투구 내던지고 협력해야 상생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이사장
지난 8월 30일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2017 장애인 예산 쟁취추진연대’ 등을 출범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동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 간에 예산 증액을 위해 협력하기보다 동일 분야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당혹스럽다.
2016년도 장애인분야 전체 예산은 1조9000억원이며 장애인활동지원 5009억원, 장애수당(연금) 6729억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370억원 등으로 3개 사업이 장애인 전체 예산의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업들 중 201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는 181억원이 증액됐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시간당 활동보조 수가가 2016년 수준인 9000원으로 동결되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단체들은 활동보조 수가 동결이 사업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연일 천막농성과 삭발, 기자회견등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현실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의하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이 118만32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이 국회와 고용노동부등의 압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업주체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75%이상을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25%의 운영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퇴직금적립과 법정수당을(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지급하지 못해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2017년도에 최소 시간당 활동보조 수가를 1만원으로 증액이 되지 못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국고지원대비 3%내외의 인상분과 신규시설 16곳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인권 및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 2016년 국고지원대비 3% 내외의 인상분은 정부가 국고예산 확보를 못해 2016년도에도 2014년 복지부지침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신규시설 16곳은 지적장애인 11곳, 중증장애인 5곳이며 총 480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로 이미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돼 온 시설들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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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04722&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