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횡령 혐의 없다" 성남지청, 불기소 처분
'향림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해 횡령등의 의혹이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23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해 공금사용을 두고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행정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해당사안을 조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월16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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