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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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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6,888회   작성일 15-1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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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안내

 

201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 지방비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예시를 명시함

*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지원 가능 문구 포함

* 종사자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 명시

  -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삭제

*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 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항목에 협회(가입)비 추가함

 

자세한 사항은 시도를 통해서 발송되는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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