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기거주시설 발전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1. 일시 : 2015. 10. 13(화) 12시~
2. 장소 : 외백(여의도 소재)
3. 참석자 : 주단기 분과위원 15명,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외1명, 협회2명
4. 제안내용
□ 단기거주시설 현안 설명(황유신원장)
- 국고환원 제외로 시도별 서비스 격차
- 단기기능 상실
- 일시보호 기능 부재(수행인력 부족)
- 도전적행동 장애인 입소 거부 문제
* 개선안
- 정원 별 시설유형 개편(4인 이상~)
- 단기거주를 거주시설로 전환
- 거점별 긴급, 일시 서비스 시설
- 도전적행동 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
- 1~4인 등 자립형 그룹홈 필요
□ 주간보호시설 현안설명(강동현원장)
- 지침 적용 내용을 법에 적용 필요
- 지침에 대한 지자체의 준용 여부 차별
- 시도별 격차
- 서비스인력 지원도 격차
* 개선안
- 시설명칭 개정 필요(보호->활동위주)
- 설치기준확대, 인력배치 기준 개정
- 지침 개정(법과 동일하게)
5. 복지부 답변
- 복지부 주관 시행규칙 개정 연구용역에 단기거주시설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음
- 예산 규모를 고려해야 해서 시행규칙 개정 범위 정할 예정
- 주간보호시설은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금번 연구에 포함 가능 여부 파악할터
- 주간보호시설 인력, 설치기준 등 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진행할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