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있어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사 직위로 인건비를 지원받던 간호업무 종사자의 인건비를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고 인건비를 동결하겠다는 복지부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4월 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안내를 개정하여 시도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등재하였으니, 각 회원시설에서는 해당 직원이 있을 경우 직위가 변경되거나 인건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
○ 개정 세부 내용 : 103페이지
당 초 | 개 정 | 사 유 |
〈신규〉 | 촉탁의 : 기본급 월 2,440천원 | 추가 명시 |
○ ’15년 1월 1일 이전에 타 직위로 채용된 종사자는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 | ○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 유지 | 개정 전 채용자 미적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법인/시설/단체 527번 게시물
http://www.m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1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