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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직위변경 관련 안내(수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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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6,308회   작성일 15-04-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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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직위변경 관련 안내


※ 간호조무사 직위변경 관련 문의가 많아 지침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별표1)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P. 103)
○ 내용
- 직종별 직위(P. 103)
- ’15년 1월1일 이전에 타 직위로 채용된 종사자는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
○ 지침안내
- ’15년 1월1일 이전 근무자 중,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사 직위(과장 및 생활복지사)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간호업무 종사자의 경우
- 간호조무사는 생활지도원급 직위로 변경하고, 인건비를 지급할때는 현재 호봉의 생활지도원급 인건비에 전년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수당을 별도 지급하여 현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유지해야 함(현 수준으로 동결)
- 동결 기간은 2014년 말 간호사 직위로 받았던 기본급과 향후 생활지도원급 기본급이 호봉 인상 등으로 인상된 기본급이 동일하게 될때까지
- 매월 인건비를 시군구에 신청할때 간호조무사 보전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추가 지원함
* 생활지도원급 직위로 변경이란, 간호조무사를 생활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인건비를 계산할때의 직위를 말함

예시)
-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과장 및 생활복지사) 대우로 채용되었고 현재  5호봉일 경우 직위는 생활지도원급 5호봉으로 변경하고 인건비는 생활지도원급으로 지급해야 함. 대신 2014년 말 대비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해야 함.
- 생활지도원급 인건비 지급과 보전수당을 추가지급을 해야 할 시한은 호봉이 인상되어 인건비 기본급이 전년 간호사(과장 및 생활복지사) 직위의 인건비 수준과 동일하게 될 때 까지임(현재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5호봉일 경우, 약 4년 후로 예상되며 호봉간 인건비 인상의 변동폭이 매년 다르고, 시도별 전년도 인건지 지원기준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변경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움)
 
○ 보건복지부의 방침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이유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할 것
- 종사자의 직위는 관련 소지 자격과 동일한 직위로 변경 할 것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5)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지원실(02-718-9363)
- 위와 관련해서 4월1일 보건복지부가 시도담당자 교육시 전달하였음

- 또한 3월26일 한장협 정책실무자연수회에서 지침 설명시 안내 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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