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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법인 설립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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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749회   작성일 15-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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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법인 설립 요건 완화

재산출연 기준 10억원→1~2억원으로 하향 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4 13:34:23
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상당수가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5천만원, 10인 이하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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