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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한장협, “사실 확인 없는 부당한 대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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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008회   작성일 15-0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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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사기 저하시키는 인권보호 강화대책

한장협, “사실 확인 없는 부당한 대우 중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05 17:18:52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발표가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신빙성 없는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하는 것은 거주시설을 예비범죄단체 취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이 제기 되었을 뿐더러, 조사방법 및 조사표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이뤄졌다.

실제 인권침해의심시설로 구분된 시설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빙성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

협회는 “예컨대 인천의 모 시설의 경우 이용장애인이 시설 입소 전 발생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을 조사원이 인권침해의심시설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시설은 2차, 3차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장애인과 종사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시설까지 ‘의심시설’로 분류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의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대다수의 시설들이 예비범죄단체로 취급되며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협회는 “복지시설 관계자 안에서는 의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함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해 선량한 시설에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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