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예비범죄자 취급 부당하다 "종사자 사기저하 대책마련 시급"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및 자질 논란이 제기되는 등 조사방법 및 조사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권침해의심시설로 구분된 시설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빙성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소재 A시설의 경우 이용 장애인이 시설 입소 전 발생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을 조사원이 인권침해의심시설로 분류한 뒤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해 2차, 3차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장애인과 종사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시설까지 ‘의심시설’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합동의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대다수의 시설들이 예비범죄단체로 취급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설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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