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역사의 기본으로 지난 1970년 제정돼 45년 동안 사회복지 중심축 기능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올 7월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을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뀔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 새로운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나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남아 있는 내용은 주로 민간 사회복지활동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정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핵심축은 한국전쟁 전후에 나타난 민간 사회복지가 중심이었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이었고 이에 근거해 정부의 참여 및 책임으로 지속해서 확대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사례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놓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요즘은 정부가 민간 복지기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만큼 이제는 민간 사회복지사업을 리모델링 하여야만 할 때가 왔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생긴 1970년 이전부터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오며, 자신의 젊음과 재산을 다바쳐 공익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욱 공공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위해 법인에 대한 개인출연금과 기여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법인 퇴출 구조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계에 있다 은퇴나 정년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오랜 기간 사회복지계에 종사한 후 은퇴한 뒤에는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민간사회복지 선배를 마주하면, 이런 일을 책임져야 할 후배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중략..
기사원문을 보시기 원하시면 아래주소창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