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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뿔난 서울시 장애인 주·단기시설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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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643회   작성일 15-01-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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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서울시 장애인 주·단기시설 종사자들

서울시청 광장서 집회…“동일임금체계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7 16:02:23
2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동일임금체계 보장 서울시 집회' 전경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동일임금체계 보장 서울시 집회' 전경
서울시장애인 주간·단기시설 종사자의 동일임금체계를 보장하라”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동일임금 체계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나 타 시설에 비해 주간·단기보호시설은 임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타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간보호시설에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가 반발이 일자 관리자 수당 증액분을 삭감해 단기시설 종사자에게 각각 5시간씩 지급했다.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조성애 회장.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조성애 회장. ⓒ에이블뉴스
또한 타 시설 상근시설장의 관리자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나 주·단기보호시설만 전년과 동일하게 관리자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종사자에 따라 1·2·3급으로 지급하는 시설장의 급수를 주·단기거주시설만 3급으로 일괄지급 하는 상황이다.

연합회 조성애 회장은 “서울시가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이용시설 동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공무원 급여의 95%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서울시가 만든 동일임금체계에서 우리만 임금과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동일임금체계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이용시설 동일임금체계로 시설장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에 따라 1·2·3급으로 나눴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주·단기보호시설에는 1급을 받아야할 분이 1명, 2급을 받아야할 분이 13명이 있지만 주·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들은 모두 3급으로 책정됐다”며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이고 반드시 처우개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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