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예산 턱없이 모자라...
중앙환원 한다 하고서는 지방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중앙정부 !!
소규모시설정책 실추,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2015년 예산 0원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을 4,085억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지방이양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정부합동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로 환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발표된 금액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관리운영비의 동결 및 일부 지역의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되는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실태는 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간 칸막이로 타 지역 장애인의 입소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최고 1,8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규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극히 제한되었고,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고 120개 시·군·구에는 1개소도 설치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동안 우리 협회와 회원시설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중앙환원을 염원했고, 드디어 2015년 중앙환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분리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산을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 편차와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온 많은 법인운영 시설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부족은 지방정부에서 채울 수 있다는 식의 해결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제 시설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시설복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관련 정부부처에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개편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과, 관리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할 것으로 요구하며,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정부 예산안 증액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라.
하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장애인거주시설인 만큼 중앙환원의 대상시설로 포함하라.
2014. 10. 1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