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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촉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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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5,188회   작성일 14-08-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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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촉탁의)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지연에 대해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탁의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해당시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촉탁의는 근로계약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며 협약체결을 통해서

촉탁직을 수행하는 관계로 종사자와는 구분된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설명드리면

2012년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이 개정되었고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등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이 2012년 7월 24일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취업제한)가 2012년 8월 부터는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법 시행 직후인 2012년 8월 부터 12월 사이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소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속히 인지하지 못할수 밖에 없었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적극적인 법 개정에 대한 지도 감독, 전달등이 없었다면

시도와 시군구의 지도 감독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등을 통해서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

이러한 안내들이 시설들에 전달되기 이전 또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관련 개정사항을 시설에 홍보, 안내등을 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법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첨부물은 해당시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 답변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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