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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예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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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391회   작성일 14-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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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예산 관련

 

진행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 시·도 및 시··구를 통해서 소요액을 파악하였습니다.

- 2015년 정부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취합 심사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액 보다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안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 예산 관련 논의(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소요 파악한 금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의 소요액에 포함된 사업은 유형별·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시설, 보건복지부자체사업입니다.)

-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정부예산안에 상향평준화 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정부안은 8월말에 확정되어 국회로 보내지며, 2014년 정기국회(9~12)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협회는 정부의 제대로 된 예산지원(인력지원 포함)이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고, 서비스 질, 인권상황개선 등에 필수적이라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예산 증액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현재 정부안으로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비가 확정된다면, 2014년 지원기준에서 상향평준화가 어려워집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 정책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에 따라 거주시설로 통합된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유형별·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2014년에서 상향평준화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 기획재정부 또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과 관계되어 있는 원장님께서는 협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협회동향 119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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