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 협약 체결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한장협’)는 2014년 6월 16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이하‘대한변협 인권위’)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지원을 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청을 받아 인권지킴이단, 운영위원회, 이사회(공익 이사, 감사) 등 시설 내∙외 조직에 변호사를 연결∙지원함으로써 시설의 투명성, 민주성 등 자정능력 제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옹호 활성화, 지원 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협약체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지원을 받아 시설의 자정능력 제고(提高)와 이용자 인권옹호 활성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 향상을 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장협 임성현 회장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민경한 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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