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S장애인시설 대표 등 9명 구속영장
중증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착취를 일삼아 온 경북 구미지역 장애인시설 대표와 직원 등이 철퇴를 맞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일 중증장애인들을 감금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지시한 혐의(상습폭행 등) 등으로 구미지역 S장애인시설 대표 유모(5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시설 원장 김모(45ㆍ여)씨와 생활교사 고모(33)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두 9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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