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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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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915회   작성일 14-05-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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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장애인인권침해방지 및 피해장애인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입법취지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접속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S4B0S5W2X8F1I0G5X6W3H1U3D0J6&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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