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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운영능력 없는 법인ㆍ시설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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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980회   작성일 14-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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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없는 법인시설 해산해야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성명...“서비스 개선 근본 대책 마련돼야
 
장애인계가 운영 능력이 없는 법인과 시설의 자진 해산 등 구조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재단 및 소속시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성명에서 우리 협회는 사건의 진상 여부를 떠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머리 숙여 약속드린다고 밝힌 뒤 관련 법인의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시행 운영비리 등 관련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근무제한 및 기간 강화 운영비리시설 거주장애인의 보호 절차 마련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운영 의지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발적 해산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행정기관의 설립 취소 및 시설폐쇄 조치가 아니고서는 운영능력이 없는 법인의 자발적인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립학교법의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등과 같은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인강재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금전착취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진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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