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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과 권익증진 민권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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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584회   작성일 14-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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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시적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상시적 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2일 14시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에는 권익위 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여성, 소비자·안전,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의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단체 대부분이 다수의 회원단체나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
  ※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 단체(12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다.
○ 권익위는 실무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안되는 등 그간 활발한 소통·협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각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게 되었다.
○ 권익위와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발족식에서 ▲ 정부 3.0 국정 기조에 맞추어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하고 ▲ 시민사회단체는 현장활동중에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며, ▲권익위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과 고충민원 처리 등 정책에 반영하고, ▲ 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오는 5월 소비자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과 10월에는 다문화 가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 결혼여성 등의 고충민원도 처리할 방침이다.
○ 한편, 권익위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 차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25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되었다. 이중 5건은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며, 2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중이다. 나머지중 13건은 행복제안센터를 통해 해당 부처로 이송되었고, 5건은 간담회 과정에서 민원이 해소되거나 의문이 해소되어 종결처리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분야의 국민 생활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02-36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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