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권익증진 민관네트워크 협약
1. 일시: 2014. 4. 2(수) 14:00
2. 배경 : 사회적 약자 분야의 비정상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 협력 강화
3. 협약단체 : 권익위와 우리협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4. 협약 주요 내용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제안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제도 개선
5. 경과 : 2013년 10월 부터 우리 협회는 권익위 민관협력과 고충처리국과
법인이사장이면서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 적립 환수 문제 등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6. 향후 계획 : 제도 개선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 추진.
* 오늘 협약식에서 임성현 협회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위를 정부가 분명히 할 방안과
법인이사장이면서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 적립 환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 국장은, 경남도의 감사지적사항과 노동부의 의견을 들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의 지급 타당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4월 중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