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교육기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지적장애인협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1. 일시 : 2013. 12. 16(11시)
2. 장소 : 운산
3. 참석자 현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
협회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운영위원, 후견감독위원, 자문위원 등
4. 회의내용
- 공공후견인 양성에 대한 설명
- 정부와 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지정에 대한 문제점 논의
-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협력단체로 한장복과 한장협의 협력 강화 방안
5. 한장협의 의견 제시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중 다수가 공공피후견인의 자격이 있음
- 공공후견인의 역할이 현재 장애패러다임에 의한 거주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에 저해 요소 존재
- 그럼에도 공공후견인이 무연고 이용자에 대한 의견보호권, 시설이용에 대한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될 소지가 있음
- 향후, 지적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력방안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