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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분야 제도개선 제안과제 진행상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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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207회   작성일 13-12-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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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분야 제도개선 제안과제 진행상황
 
본 협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장애인분야 정책간담회시 건의한
총 8개의 제안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회원시설과 공유합니다.
 
①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퇴직금 환수 부당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의 정년 연장 요구
③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마련
④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근무경력 인정
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분 업무개선
⑥ 장애 영유아의 후견인 제도 변경
⑦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낙찰 차익금 사용 허용
⑧ 장애인 거주시설 내 유휴공간의 단기거주시설 설치허용
 
 
③~⑧ 5개의 안건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소관부처로 이송하였으며,
각 소관부처에서 해당내용 검토 후 협회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의 정년 연장 요구'는 개별적 성격이 강하여
국민권익위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고충민원으로 신청해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①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퇴직금 환수 부당' 또한
개별적 성격이 강하여 고충민원 신청을 안내받고
집단민원으로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민원처리과정을 진행한 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상이한 답변이 회신되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 중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권조사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회원시설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건의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며, 회원시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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