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환원 관련 보조금법
- 국회 박병석부의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습니다.
- 현재 공동발의를 위해 국회의원실에 공문으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병석부의장실에서는
8월1일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공동발의 회신을 받아, 8월 5일경 발의 할 예정입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첨부된 법률안 개정안과 비용추계를 참고 하세요.
*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관련 의원을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주신 회원시설장님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