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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면담)
*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사업의 국고환원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개정과 안전행정부 소관법률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사업의 국고환원에 대한 이견이 없으나, 국고사업의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의 국고환원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일시: 2013.6.10(월) 17:30
2. 장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3. 참석자: 임성현회장, 황규인수석부회장, 류영미부회장, 김옥희원장
4. 면담내용:장애인 거주시설운영사업 국고환원 요청
- 국회에서 토론회 주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청
5. 답변내용:
- 보건복지부에 질의
- 지방이양된 사업을 다시 국고환원이 쉽지 않은 상황
- 의원실에서 검토
6. 기타
- 금번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면담은 포항의 다소미집 김옥희원장님 요청으로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