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운영사업 국고환원관련 보건복지부 서면 답변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고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서면 질의 답변내용임.
○ 질문은 2013.6.17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질문하였음.
○ 답변 주요내용
- 2014년 분권교부세가 만료되므로 검토 필요성 시점임.
-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환원 요구가 많음.
-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국고환원 권고.
- 현재,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3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여부를
포함,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중.
○ 부연설명
- 정부부처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이고, 특별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대국회활동을 통하여 국고환원에 집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