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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이 포함된 보장시설의 주부식비 단가는 기초생활보장제상 최저생계비에 묶여 있어서 1,400원 꼴로 매년 100원~200원이 인상되는 정도임.
○ 정부는 1차 추경안에, 시설수급자 1식 단가 기존 1,583원을 1,786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
○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최동익, 이언주, 이목희, 김명연, 김정록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가 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라는 답변을 확임
○ 2013.4.24.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소위위원장 이목희)에서 정부안 1,786원보다 580원이 인상된 2,366원으로 의결하였고, 이 인상안에 대해 2013.4.25.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 현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삭감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주부식비 현실화를 위해 회원시설과 시설장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함.(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에 장애인거주시설 주부식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득, 협조요청 노력 - 중앙협회와 유기적 협조노력 필요)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4.24(수) 1차 전체회의
4.27(토) 2차 전체회의
4.30(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5.01(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5.02(목)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10:00)
5.02(목) 전체회의 의결(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