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이슈]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여가부 간 임금차별 사라진다 > 협회소식


소식·정보공간
협회소식

[웰페어이슈]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여가부 간 임금차별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1,673회   작성일 19-12-31 09:43

본문

서울시는 복지부ㆍ여성가족부 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 국비지원시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인건비 3.88% 인상 등을 담고있다. 

◆복지부ㆍ여가부 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인건비 445억 증액
인건비의 경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990여 개소, 9천300여 명의 인건비가 3.88% 인상(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된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해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을 유지했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도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2016년 4~7급 단일화, 2017년 1~3급 단일화를 통해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을 적용했으며, 내년도에는 95%, 2021년까지는 100%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시설 인건비는 올해 1천608억원에서 2천53억원으로 445억원 증가한다.

3090_3200_2949.png


3090_3201_3330.png
 

◆자녀돌봄 위한 휴가제 신설…연 2일 
자녀돌봄 휴가제도도 신규 실시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대상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 2일 휴가를 쓸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사용가능하다. 단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없다.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구립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지원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설장 최소 자격기준 마련, 공개채용 원칙 강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시 최소 자격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 1일 신규채용부터 적용된다.
10인 이상 시설일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이상이어야 하며, 10인 미만인 시설일 경우 7년(8호봉)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소 자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채용원칙도 강화돼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유급병가제, 복지포인트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역시 내년에도 운영한다. 

유급 병가제는 연 60일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하고,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따라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면 시설장 승인을 거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인력을 파견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액수도 증액돼 10호봉 미만인 경우 올해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늘어나며, 10호봉 이상일 경우 올해 26만원에서 내년 33만원으로 확대되며, 장기근속 휴가제 역시 내년에도 운영해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일 경우 10년 미만일 경우 5일, 10년 이상일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090_3202_3647.png

3090_3203_3655.png

 

중략(이어보기 클릭)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