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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식비 한끼당 2,366원 국회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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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268회   작성일 13-04-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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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식비 한끼당 2,366원 국회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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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이 포함된 보장시설의 주부식비 단가는 기초생활보장제상 최저생계비에 묶여 있어서 1,400원 꼴로 매년 100~200원이 인상되는 정도임.

정부는 1차 추경안에, 시설수급자 1식 단가 기존 1,583원을 1,786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최동익, 이언주, 이목희, 김명연, 김정록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가 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라는 답변을 확임

2013.4.24.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소위위원장 이목희)에서 정부안 1,786원보다 580원이 인상된 2,366원으로 의결하였고, 이 인상안에 대해 2013.4.25.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현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삭감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가 있음.

장애인거주시설의 주부식비 현실화를 위해 회원시설과 시설장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함.(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에 장애인거주시설 주부식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득, 협조요청 노력 - 중앙협회와 유기적 협조노력 필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4.24() 1차 전체회의

4.27() 2차 전체회의

4.30()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5.0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5.02()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10:00)

5.02() 전체회의 의결(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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