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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지원 촉구(에이블뉴스)-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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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791회   작성일 13-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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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교대 놓고 ‘갑론을박’

수당 체불 해결 VS 어차피 연장근로 불가피 ‘팽팽’

시설협, “정부에 근로기준법 종사자 지원 촉구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17 17:15:43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1일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로 인해 노무관련 쟁송, 처우문제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 3교대 도입이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연장근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전국 1246개 시설, 총 1만47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30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현저히 낮으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업무과중,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운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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