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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부의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오늘(13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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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847회   작성일 13-08-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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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부의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오늘(13일) 발의
 
국회 박병석부의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중앙으로 환원 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소관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면
훨씬 신속히 중앙환원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압박용으로도 법안발의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안 심사 절차 안내>
법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 >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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