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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박병석의원, 보조금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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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793회   작성일 13-08-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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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국가 역할 커진다… 박병석 의원, 보조금 관련 법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2013.08.13 13:21
[쿠키 사회]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야당 간사)를 비롯한 16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방이양 후 중앙중부의 재정부담은 감소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고환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부의장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 2007년 감사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2008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결과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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