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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설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부적정 시정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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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8,923회   작성일 14-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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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설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적립 부정적  시정권고 결정!
 
경남도, 권익위 시정권고 수용!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홍준표 지사의 복지분야의 누수되는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2013년  경남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
 
그런데, 법인이사장이면서 시설장인 겸직원장의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일반 영리기업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사용자)의 지위를 적용함
 
 그 배경에는 일반 영리기업의 사업주는 기업 운영의 책임과 주식 등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적립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임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니며, 일반 기업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이사장 또는 시설장이 일반 기업의 사업주처럼 개인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이함.
 
그런데, 경남도의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부당한 관련법 적용과 그에 따른 퇴직적립금 환수라는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음
 
이에 경남도의 모 시설장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우리 협회도 권익위와 네트워크 협약이 되어 있어서 임성현 협회장이 권익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함.
 
그후, 경남도의 해당 처분을 받은 시설장께 집단 민원을 제기토록 요청했었으며, 지난 4월 권익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토록 시정권고를 결정 하였음,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두달 후인 지난, 6월 23일 경남도는 권익위에 시정권고를 수용하는 문서를 보내게 됨
 
* 위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권익위 결정문과 경남도의 시정권고 수용문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경남 월평빌라 유수상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장님과
경남협회 김숙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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