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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진경    조회 411회   작성일 23-07-11 09:46

본문

인재채용공고 제2023-02

 

 

2023년 무궁애학원 간호사(간호조무사)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 및 내용

계약기간

계약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1

거주인 의료지원 업무

20239~

20248

 

급여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기준(촉탁의) 적용

2023년 촉탁의 인건비 기본급 월2,665천원 이내 적용

*촉탁의 대체 근무로 호봉 미적용, 급여상승분 없음.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3. 7. 11.() -

2023. 7. 25.() 18

이메일 접수(mugungae@hanmail.net)

*제공되어지는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합격자발표

2023. 7. 26()

이메일 및 SMS 개별통지

면접전형

추후 일정 공지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일정 공지

개별 전화통보

결격사유조회

추후 일정 공지

관련 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최종합격자발표

추후 일정 공지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지원자격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35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무조건 : 40시간

월요일~금요일(5) / 09:00-18:00 (18시간)

우대사항 :

가산점 부여 (중복 적용 불가, 중복 시 가산점이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

대상

자격요건

해당전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명시된 가산률(5~10%)로 확인 후 가산점 부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무궁애학원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1차 서류

2차 면접

만점의 5~10%

장애인

관련법 장애인복지법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1차 서류

만점의 5%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 응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유의사항

제공되어지는 표준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양식 사용을 원칙으로 함.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

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력서 제출 시 반드시 서명란은 도장 또는 자필 사인 후 송부할 것

자기소개서 자성시 (유의사항)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본 원 입사지원을 제한함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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